안녕하세요 ! 바로관세사무소입니다.
수입식물 등 수입통관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어야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금지대상 식물 및 가공품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수입 예정인 식물의 학명, 종명이 수입금지대상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2. 식물검역 대상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물품이 수입식물검역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수출국에서 선적시 반드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식물, 식물의 씨앗, 과실을 비롯하여 가공품, 용기, 흙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수입전에 반드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를 관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식물
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
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3. 다음에 해당하는 흙
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
(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
3. 식물검역의 절차
1) 지정검역장소 도착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되는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수입식물 지정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역을 받지않고 지정 검역장소 외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50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식물검역 신청 (온라인 신청 - UNIPASS)
지정 검역장소에 식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검역신청 접수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1. 식물검역신청서
2. 수입선적서류 (BL,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등)
3. 수출국 검역증명서
3) 서류 검역 / 현장검역
수입식물의 종류 및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 검역, 현장 검역 및 추가 실험실검역을 통하여 합격증이 발행됩니다. 한편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이 아니라면 소독 후 결과에 따라 합격증이 발행됩니다.
4) 세관수입신고
검역에 합격한 수입식물은 세관장 확인사항인 수입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물검역 제외 가공품
한편, 식물검역 대상 중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공품의 경우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검역 제외 가공품은 다음과 같고, 농림축산부에서 고시하는 가공품의 예시는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예를 들어, 수입예정 라탄가구가 병충해가 죽을정도의 가공을 한 제품이라면 상기 규정상 식물검역 제외 가공품으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 검역관의 현장검사로 가공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 검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병충해 발견으로 전량 폐기된 사례도 있으므로 검역제외대상 가공품을 수입하신다면 신속하고 깔끔한 통관을 위해서 제조자의 가공공정에 대한 레터를 사전에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바로관세사무소입니다.
수입식물 등 수입통관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어야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입금지대상 식물 및 가공품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금지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수입 예정인 식물의 학명, 종명이 수입금지대상 해당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2. 식물검역 대상
수입금지식물에 해당하지 않다면, 해당 물품이 수입식물검역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수출국에서 선적시 반드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대상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식물, 식물의 씨앗, 과실을 비롯하여 가공품, 용기, 흙 등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니 수입전에 반드시 식물검역 대상 여부를 관세사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식물검역의 절차
1) 지정검역장소 도착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수입되는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수입식물 지정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역을 받지않고 지정 검역장소 외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50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식물검역 신청 (온라인 신청 - UNIPASS)
지정 검역장소에 식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검역신청 접수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3) 서류 검역 / 현장검역
수입식물의 종류 및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서류 검역, 현장 검역 및 추가 실험실검역을 통하여 합격증이 발행됩니다. 한편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금지병해충이 아니라면 소독 후 결과에 따라 합격증이 발행됩니다.
4) 세관수입신고
검역에 합격한 수입식물은 세관장 확인사항인 수입요건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식물검역 제외 가공품
한편, 식물검역 대상 중에서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친 가공품의 경우 식물검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물방역법에서 정하는 검역 제외 가공품은 다음과 같고, 농림축산부에서 고시하는 가공품의 예시는 첨부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어, 수입예정 라탄가구가 병충해가 죽을정도의 가공을 한 제품이라면 상기 규정상 식물검역 제외 가공품으로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경험에 비추어 검역관의 현장검사로 가공정도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 검사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병충해 발견으로 전량 폐기된 사례도 있으므로 검역제외대상 가공품을 수입하신다면 신속하고 깔끔한 통관을 위해서 제조자의 가공공정에 대한 레터를 사전에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