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고객 바로 곁에서, 당신이 찾던 바로 그 관세사 -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후추, 소금 등 식재료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를 사례로 식품 등 기구, 용기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라인더 HS CODE 검토
우선, HS CODE에 따라 세율 및 수입시 갖추어야하는 요건사항이 상이하기때문에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0kg이하의 음식조리용 분쇄기의 경우 8210.00-1000으로 분류되며,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유리제 주방용품(7013.49-0000, 한-중 FTA 0%)으로 오랜기간 수입신고해온 업체에서 품목분류 오신고에 따른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게된 실례가 있으니 수입물품의 재질, 기능, 전기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세사와 상담 후 HS CODE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관할 식약처 수입신고 수입요건 충족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식품 용기등에 대한 수입신고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 영업장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시어 식약처 통합민원포털(식품안전나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 관세사 대행가능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유효기간이 도래하였는지 조회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3) 수입식품용기 등 관할식약처 수입신고 - 관세사 대행가능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라인더 수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제품사진 (현품사진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사진)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역
식품과 닿는 부분의 재질 및 색상정보 - 그라인더의 경우 내용물이 보관되는 도자제 부분, 내용물이 분쇄되며 통과하는 분쇄부분의 재질에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리제는 비납함유증명서 제출시 일부검사가 생략되는 등 확인사항이 다양합니다. (4) 검사 및 결과처리 최초수입(검사비 화주부담) 및 무작위 표본추출(검사비 화주부담X)에 따라 정밀검사가 진행되거나 실적 수입건의 경우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비적합 여부가 확정되며 적합 판정시 요건사항이 세관에 전송되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 그라인더가 식약처 수입신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주시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수있습니다.
BL
Invoice
PackingList
운임 Invoice
FTA 원산지증명서 등
이상으로 그라인더 사례를 통한 수입식품등 기구, 용기의 수입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식품 등 기구, 용기의 경우 식약처 규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 전량 재작업 등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정확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 등 기구, 용기 수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바로관세사무소는 고객 바로 곁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신속한 통관과 올바른 관세플랜을 제공하여 귀사의 성장파트너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젊고 역량있는 분야별 전문 관세사의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
고객 바로 곁에서, 당신이 찾던 바로 그 관세사 -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후추, 소금 등 식재료를 분쇄하는 그라인더를 사례로 식품 등 기구, 용기의 수입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라인더 HS CODE 검토
우선, HS CODE에 따라 세율 및 수입시 갖추어야하는 요건사항이 상이하기때문에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0kg이하의 음식조리용 분쇄기의 경우 8210.00-1000으로 분류되며, 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유리제 주방용품(7013.49-0000, 한-중 FTA 0%)으로 오랜기간 수입신고해온 업체에서 품목분류 오신고에 따른 수정신고로 가산세를 부담하게된 실례가 있으니 수입물품의 재질, 기능, 전기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세사와 상담 후 HS CODE를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관할 식약처 수입신고
수입요건 충족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식품 용기등에 대한 수입신고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 영업장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시어 식약처 통합민원포털(식품안전나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2)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 관세사 대행가능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유효기간이 도래하였는지 조회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3) 수입식품용기 등 관할식약처 수입신고 - 관세사 대행가능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그라인더 수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제품사진 (현품사진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사진)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역
식품과 닿는 부분의 재질 및 색상정보 - 그라인더의 경우 내용물이 보관되는 도자제 부분, 내용물이 분쇄되며 통과하는 분쇄부분의 재질에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유리제는 비납함유증명서 제출시 일부검사가 생략되는 등 확인사항이 다양합니다.
(4) 검사 및 결과처리
최초수입(검사비 화주부담) 및 무작위 표본추출(검사비 화주부담X)에 따라 정밀검사가 진행되거나 실적 수입건의 경우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비적합 여부가 확정되며 적합 판정시 요건사항이 세관에 전송되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
그라인더가 식약처 수입신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주시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수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라인더 사례를 통한 수입식품등 기구, 용기의 수입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식품 등 기구, 용기의 경우 식약처 규정에 따라 한글표시사항 전량 재작업 등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정확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 등 기구, 용기 수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바로관세사무소는 고객 바로 곁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신속한 통관과 올바른 관세플랜을 제공하여 귀사의 성장파트너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젊고 역량있는 분야별 전문 관세사의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