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 

정확하고 신속한 수출입통관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우리 무역업계에 경기회복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 사무소도 한동안 바쁜시기를 보냈습니다. 이 기세 그대로 내수회복과 수출증대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오랜만의 블로그 포스팅 주제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로  선정해보았습니다. 



1.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및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를 생략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인증수출자는 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②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 수출자의 모든 품목, 모든 협정에 혜택을 부여받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해당 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협정과 HS 6단위 품목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인증수출자 혜택


FTA 각 협정별로 인증수출자 취득시 혜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EU, 영국의 경우 인증수출자만 6000유로 초과 수출 건에 대하여 FTA 활용이 가능하고 아세안 국가의 경우 인증수출자 취득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므로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인증취득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품목별인증수출자의 경우 취득 신청 시, 관할 세관에서 해당 신청업체의 원산지관리능력과 신청 품목 및 신청 협정에 대한 FTA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업체별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등을 추가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관세청 주관 FTA지원사업 수행사로서 FTA 전문 관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년간 축적된 FTA 인증취득 컨설팅 경험을 노하우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진단하고, 꼭 필요한 협정 및 품목에 대하여 인증수출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취득하며, 사후관리 및 갱신 서비스까지 빈틈없는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지 취득과 관련한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바로관세사무소는 고객 바로 곁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신속한 통관과 올바른 관세플랜을 제공하여 귀사의 성장파트너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젊고 역량있는 분야별 전문 관세사의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


[상담문의]

담당자 : 김선화 관세사

직통번호 : 070-4264-2539

메일 : br@barocustoms.com


주요업무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FTA컨설팅 / 외환 /

관세심사 / 행정쟁송 / 관세조사 / AEO컨설팅 /

수출입요건대행 / 교육서비스 외

게시판

유용한 통관정보와 최신 관세법령 개정정보 등을 확인하세요 !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34,

더리브 스마트타워 1017호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옆)


Tel. 02-855-7785 | Fax. 02-2102-0285 | br@barocustoms.com
Add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34, 1017호 관세그룹 바로 합동관세사무소(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옆)

Biz License167-09-02172 ㅣ 대표 박창환·박경일·김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