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수입안내 (세정제, 살균제 등)




안녕하세요 !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위생과 관련한 세정제, 방향제 및 탈취제품 등의 수입 문의가 종종있어서, 해당 제품의 수입요건으로 확인이 필요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활화학제품

 따라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목적으로 판매되지 않고 제조용으로 납품되는 원료 등은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체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의하실 점은 살균제품과 구제제품 중 가습기용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제, 보건용 기피제 등은 승인 대상으로 관리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3. 신고대상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지정 받은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정보등을 신고 (온라인 접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http://chemp.me.go.kr)하여야 합니다.

※ 가습기용 살균제 등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시험(검사) 기관 및 제출서류

지정 안전기준 시험(검사)기관 과 제출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위한 지정 시험(검사)기관 

●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출서류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판매 하려는 자는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기준에 맞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수입 시 검토가 필요한 안전확인대상과 확인절차, 표시방법 등을 안내드렸습니다. 개인 위생관리의 일상화로 최근 관련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 검토없이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정확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확학제품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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