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 수입요건 - 안전확인(KC)대상 어린이제품

안녕하세요 !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어린이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품목인지 확인 하시고 해당 요건 충족 및 현품상 KC마크 표시를 하여야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의 수입 요건과 안전확인표시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확인 대상 학용품 (School Things)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부속서에서 정하는 안전확인 대상 학용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할 우려가 있거나 도안이나 문장이 어린이에게 비교육적이거나 정서생활에 유해할 우려가 있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정한 학용품
EX)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연필심, 샤프연필‧샤프연필심, 지우개, 파스텔, 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깎이,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문구용풀, 악기류 등

다만, 상기 정의와 예시에 해당되어 학용품으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사무용품 및 전문가용으로 사용되고 해당 표시가 되어있는 학용품은 안전확인 대상 학용품에서 제외됩니다. 


2. 안전확인 절차

(1) 시험·검사

안전확인대상 학용품을 수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정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신고

시험·검사를 통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이 확인되었다며, 통관 전에 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

(3) 학용품 신고 및 시료제출

 학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지정 시험· 검사기관에 2~5개의 시료를 제출하여 검사(약 10일 소요)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학용품 안전확인표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1])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은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합니다. (안전인증표시의 경우 금색 또는 검은색)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많은 양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어린이제품에는 최소 포장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용품 수입 시 검토가 필요한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절차와 표시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학용품을 비롯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및 확인 대상 물품을 관련 규정 검토없이 수입하시는 경우 통관에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정확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용품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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