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 요건 ⦁ FTA ⦁ AEO ⦁ 기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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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관 & 관세전문컨설팅
고객 바로 곁에서, 전문가의 1:1 밀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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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수입절차
안녕하세요 !
당신 바로 곁에서, 바로관세사무소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여운 개동생들이 있어서 수입 애견용품과 사료에 관심이 무척 많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지 요즘들어 수입사료에 대한 통관의뢰와 문의가 증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료수입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사료성분등록 신청
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료수입신고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료의 검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세관에 수입신고
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주시어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료수입 관련 요건대행, 통관의뢰 및 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FTA컨설팅 / 외환 /
관세심사 / 행정쟁송 / 관세조사 / AEO컨설팅 /
수출입요건대행 / 교육서비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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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34,
더리브 스마트타워 1017호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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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855-7785 | Fax. 02-2102-0285 | br@barocustoms.comAdd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34, 1017호 관세그룹 바로 합동관세사무소(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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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성분등록 신청
최초로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도/시청 에 성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일 / 수수료 : 품목당 5,000원 )
사료성분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료수입신고
사료성분등록이 완료된 후 단미사료협회 또는 기타협회에 사료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신청
사료를 수입하는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을 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사료의 검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세관에 수입신고
수입사료신고필증과 검역증명서를 관세사에 전달주시어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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