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관세그룹 바로입니다.
수입자는 매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관장은 이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해당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시점과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일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출처:관세청)
본 제도는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2.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① 중소·중견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② 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3.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절차
(출처: 관세청)
관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요건 확인신청을 하신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2 서식)"를 발급받아 당사에 전달주시면 관할 세관장을 통한 납부유예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취소 사유
①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관세를 체납하는 경우
②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③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4. 관세그룹 바로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서비스
관세그룹 바로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관세 및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부터 사후관리 및 중소·중견 수출입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귀사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신청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지 관세그룹 바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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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관세그룹 바로입니다.
수입자는 매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세관장은 이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해당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입신고 시점과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시점 간의 시간차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일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란?
(출처:관세청)
본 제도는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2.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① 중소·중견 제조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0조)
② 중소 : 수출액 비중 30%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중견 : 수출액 비중 30% 이상
③ 최근 3년간 계속사업 경영
④ 최근 2년간 관세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최근 3년간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함
⑥ 최근 2년간 납부유예 취소 사실이 없어야 함
3.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요건 확인신청을 하신 다음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 2 서식)"를 발급받아 당사에 전달주시면 관할 세관장을 통한 납부유예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취소 사유
①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관세를 체납하는 경우
② 해당 중소·중견사업자가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③ 납부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납부유예를 승인한 사실을 관할 세관장이 알게 된 경우
4. 관세그룹 바로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서비스
관세그룹 바로는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관세 및 세무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부터 사후관리 및 중소·중견 수출입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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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선화 관세사
직통번호 : 070-4264-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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