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대부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가격신고시 특수 사항(예. 해외본지사간 거래, 로열티지급 등)이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관한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매 수입시 세관의 요구를 받을 때마다 제출하게 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일괄제출제도의 주요 개요는 기존과 달리
①제출 생략 대상자를 제외하고, ②동일조건 거래시 ③1년에 한번 ④ 분야별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우리회사는 준비대상인가?
성실납세자(AEO, ACVA)와 소규모납세자(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번에 관세청, 세관으로 부터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회사는 높은 확률로 제출 대상자입니다.
3. 제출기한과 미제출시 불이익은?
자료제출은 수입신고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허용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이 안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30일)이 가능하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회사는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추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절차상 혜택이 미부여되고
직전 5년치 수입실적에 대한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대응 조치가 순차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할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항목(분야)에 대한 자료를 의미하며,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8개 분야별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출입통관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관세그룹 바로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에 따라
최근 세관으로부터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대상 안내문을 받으시고 문의주시는 업체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세관 안내문을 받으신 업체는 제출대상으로 선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서 미리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안내문(관세청)
1.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제도란?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대부분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가격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합니다. 이때 가격신고시 특수 사항(예. 해외본지사간 거래, 로열티지급 등)이 있는 경우 세관으로부터 해당 사항에 관한 추가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매 수입시 세관의 요구를 받을 때마다 제출하게 됩니다.
금번 시행되는 일괄제출제도의 주요 개요는 기존과 달리
①제출 생략 대상자를 제외하고, ②동일조건 거래시 ③1년에 한번 ④ 분야별 규정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우리회사는 준비대상인가?
성실납세자(AEO, ACVA)와 소규모납세자(납부세액 연 5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이 생략됩니다.
이번에 관세청, 세관으로 부터 해당 안내문을 받으신 회사는 높은 확률로 제출 대상자입니다.
3. 제출기한과 미제출시 불이익은?
자료제출은 수입신고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의 과세자료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이 허용됩니다.
30일 이내에 제출이 안되는 경우 한 차례 연장(30일)이 가능하나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회사는 사전 준비가 요구됩니다.
추가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을 때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 납세 절차상 혜택이 미부여되고
직전 5년치 수입실적에 대한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대응 조치가 순차 시행될 수 있습니다.
4. 준비해야할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과세가격 결정자료는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항목(분야)에 대한 자료를 의미하며,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8개 분야별 과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5.9.1.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제 가격신고시 세관으로부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의외의 자료를 요청받게 되거나
해당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여 담보제공생략 취소, 월별납부 취소, 관세조사와 같은 피해를 보실수 있으므로,
회사는 예상가능한 요구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 시행되는 가격신고제도 및 제출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상담문의]
담당자 : 박경일 관 세 사
직통번호 : 070-4264-2538
메일 : kipark@barocusto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