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그룹 바로 / 일본산 식품 수입통관 (한글,일문 서식첨부)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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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산 식품 수입시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방사능 검사 증명서 & 생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다루어보겠습니다. 



1. 일본산 식품 수입시 필수 제출 서류 : 방사는 정부 증명서 & 생산지 증명서


일본산 식품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업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식약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 정부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는 필수제출 서류로, 이를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각 문서 서식 첨부참조)


(1) 방사능 정부 증명서


일본산 식품이  후쿠시마 인근 특정 10개의 현*에서 생산되었으나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증한 검사기관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후 발급됩니다. 

(*특정 지역 :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토치키, 치바, 도쿄,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가나가와, 사이타마, 시즈오카)


  • 발급기관 : 일본 내 공인 검사기관

  • 포함항목 : 세슘 및 요오드 검출여부

  • 유효기간 : 제품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전 확인 필수

  • 제출 시점  : 식약처 수입신고 시 제출 (주로 수출국 선적전 발급이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생산지 증명서


해당 식품이 일본 내 특정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본 내 생산업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합니다.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 :후쿠시마, 군마, 이바라키, 토치키, 치바, 도쿄, 미야기, 야마가타, 니이가타, 나가노, 가나가와, 사이타마, 시즈오카 이외의 지역)


  • 발급기관 : 일본 정부, 생산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 포함항목 : 제품명, 생산지, 생산업체 정보

  • 제출 시점  : 식약처 수입신고 시 제출 (주로 수출국 선적전 발급이 필요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2. 일본산 식품 수입, 이렇게 준비하세요


① 수입예정 제품의 제조시설의 지역 확인

② 수출업체와 협의하여 필수서류 확보 : 방사능 정부증명서 또는 생산지 증명서 원본확보

③ 관세사 검토 후 선적진행



이상으로 일본산 식품 수입시 확인하여야 할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관세그룹 바로는 일본산 식품수입에 필요한 서류검토부터 통관, 물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세그룹 바로는 고객 바로 곁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관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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