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제 식기류 수입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 

정확하고 신속한 수출입통관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출입기업의 든든한 성장파트너 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그라인더 수입절차와 커피머신 부분품의 사례로 식품 등의 기구 ·용기와 그 부분품 수입과 관련한 통관제반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링크 참고)

그라인더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baroconsult/222839455552

식품용 기기의 부분품 수입절차 : https://blog.naver.com/baroconsult/223126656274


이번 포스팅은 도자제 재질의 식기류 수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자제 식기류 수입절차 및 필요정보

 

도자제 식기류의 HS CODE는 6912.00-1010(커피세트, 티세트), 6912.00-1020(공기, 대접, 접시), 6912.00-1090(기타 도자제 식탁용품)으로 분류됩니다. 

기본관세는 8%이고, 수출국 FTA 협정에 따라 0%~6.9% 의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FTA 세율과 원산지증명서 수취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선적 전 필요정보


  • 해외 제조업소등록 (영문공장등록증)

  • 수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영업등록증)

  • 통관 및 식품신고 필수정보 전달

     : 식품이 닿는 부분의 바탕 색상, 재질, 사진 

     : 통관서류(B/L, Invoice, Packing List, FTA 원산지증명서 등)


(2) 입항반입 후 절차


  • 식약처 수입신고, 검체채취, 정밀검사 (실적건의 경우 서류검사 / 무작위검사)

  • 식약처 식품 검사 합격 후 수입통관 진행

  • 수입신고 수리 후 출고



2. 도자제 식기류 한글표시사항


식약처 신고 전 법령에 부합하는 한글표시사항이 소매용 최소포장 또는 제품 자체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3. 정밀검사 합격기준


도자제 식기류의 경우 가열조리용여부 / 깊이 / 용량에 따라 정밀검사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시료의 수량과 정밀검사 비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자제 식기류 수입시 확인하여야 할 정보를 안내드렸습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도자제 식기류의 통관전 정확하고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파손에 주의가 필요한 도자제 식기류의 안전한 국제운송을 위하여 신뢰할수있는 물류서비스 안내도 가능하오니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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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신속한 통관과 올바른 관세플랜을 제공하여 귀사의 성장파트너로 오래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젊고 역량있는 분야별 전문 관세사의 친절하고 명확한 상담을 지금 바로 받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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