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관세사무소 / 식품 등 기구의 부분품 수입 (커피머신 부분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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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관세사무소 입니다.


식품 등의 기구 ·용기에 대한 수입절차를 앞선 포스팅에서 안내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baroconsult/222839455552

 

그런데 최근들어 이미 수입신고가 완료된 본품의 유지보수 목적으로 "부분품만" 따로 수입하시는 경우에

본품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을 진행하시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시는 안타까운 수입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하여 커피머신 부분품 사례를 통하여 식품 등 기구의 부분품 수입요령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커피머신 부분품 HS CODE 검토


우선, HS CODE에 따라 세율 및 수입시 갖추어야하는 요건사항이 상이하기때문에 수입하고자 하시는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커피머신의 부분품의 기능, 용도, 재질 등에 따라 다양한 HS CODE로 분류가 결정되며, 그에 따른 기본관세 및 FTA 특혜관세도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관세사를 통하여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관할 식약처 수입신고


(1) 본품 최초 수입시


수입요건 충족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식품 기구등에 대한 수입신고 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식품이 닿는 부분은 모두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본품 수입시 [구성부품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차후 부분품 수입신고시 실적 건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식약처 신고절차 및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영업등록

수입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 영업장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시어 식약처 통합민원포털(식품안전나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생교육 :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 영업등록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New.do)


② 해외제조업소 조회 및 등록 - 관세사 대행가능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유효기간이 도래하였는지 조회 후 미등록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③ 수입식품용기 등 관할식약처 수입신고 - 관세사 대행가능

영업등록 및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커피머신과 부분품의 수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 선적서류(BL, Invoice, PackingList)

  • 제품사진 (현품사진 및 한글표시사항 부착사진)

  • 한글표시사항 기재내역

  • 식품과 닿는 부분의 재질 및 색상정보 - 커피머신의 경우 커피원두가 보관되는 부분, 커피원두가 분쇄되며 통과하는 분쇄부분, 식음수가 통과하는 부분, 커피가 통과하는 부분 등 재질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집니다. 한편, 유리제는 비납함유증명서 제출시 일부검사가 생략되는 등 확인사항이 다양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바로관세사와 상담해보세요!


④ 검사 및 결과처리

최초수입(검사비 화주부담) 및 무작위 표본추출(검사비 화주부담X)에 따라 정밀검사가 진행되거나 실적 수입건의 경우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비적합 여부가 확정되며 적합 판정시 요건사항이 세관에 전송되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2) 부분품 별도 수입시


① 실적 인정

본품인 커피 머신의 최초 정밀 검사시 <구성부품 신고서>를 제출하신 경우 차후 부분품 수입신고 시 실적 건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또한 차후 수입 부분품의 제조 국가, 제조 업소, 염료 및 색상, 재질이 종전 수입된 부분품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다품종 동일품목 인정 요건이 충족되어 실적 인정가능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밀검사 대신 서류검사로 대체됩니다.


② 실적 미인정

다만, <구성부품 신고서> 제출 실적이 없으신 경우, 본품이 정밀검사 합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부분품 수입은 최초 신고 건으로 분류되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사 및 결과처리

이후 절차는 본품과 동일하게 서류검사(or무작위정밀) 결과에 따라 적합/비적합 여부가 확정되며, 적합 판정시 요건사항이 세관에 전송되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


커피머신 부분품이 식약처 수입신고 적합판정을 받았다면, 하기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주시면 세관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수있습니다.


  • BL

  • Invoice

  • PackingList

  • 운임 Invoice

  • FTA 원산지증명서 등


이상으로 커피머신 부분품 사례를 통한 수입식품등 기구의 부분품 수입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부분품이 포함된 식품용 기구 수입 및 부분품 별도 수입시 관련 절차를 잘못 이행하시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정확하고 올바른 컨설팅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 등 기구과 부분품 수입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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