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세관 검사비 지원

안녕하세요!

고객 바로 곁에서, 당신이 찾던 바로 그 관세사! 바로관세사무소입니다. 

바로관세사무소는 중견·중소기업의 수출입 통관과 관세 컨설팅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성장이 우리의 성장이라 여기고 고객사 바로 곁에서  함께 발전하겠습니다.

중견·중소 수출입기업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지원제도 중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검사비용일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비용을 경감하고 불법화물 차단을 위하여 중소·중견기업 세관검사비용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1) 검사 종류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 통관화물, 적재지검사 수출화물, 신고지검사 수출화물에 대하여 발생한 검사비용이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원 비용

상기 검사를 위하여 지출된 실제비용 중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를 100% 지급하되, 검사유형, 컨테이너 규격, 검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급 상한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조기에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2. 검사비용 지급 신청 방법

세관 검사를 위하여 검사비용을 지출한 중소·중견기업은 검사완료일의 다음날 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직접(또는 관세사에 위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검사비용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3. 검사비 지급받으실 통장사본

4. 검사비 증빙 영수증

5. 위임장 (관세사위임시)


이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 중 하나인 검사비용지원제도에 관련한 정보였습니다. 검사비용지원과 관련한 궁금하신 점이나 그밖의 중소·중견기업의 세제 및 세정혜택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Tel. 02-855-7785 | Fax. 02-2102-0285 | br@barocustoms.com
Addr.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34, 1017호 관세그룹 바로 합동관세사무소(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 옆)

Biz License167-09-02172 ㅣ 대표 박창환·박경일·김선화